'궁중족발 비극' 막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지방선거로 탄력받나

관련 개정안 23건 국회 계류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
  • 등록 2018-06-14 오전 10:54:50

    수정 2018-06-14 오전 10:54:50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김은총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료 인상에 불만을 품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망치로 폭행한 ‘궁중족발 비극’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국회를 계류했던 개정안이 6월을 기점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23건이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의원들이 ‘몸 사리기’에 들어갔던 탓이다.

일각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분위기가 여당 쪽으로 넘어간 만큼 개정안 심사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가 몇 차례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촌 궁중족발의 비극 뒤에는 미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진행 중이다.

자신을 서촌에서 9년째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건물주가 막대한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동안 그곳에서 일한 임차인들은 노동의 가치를 고스란히 빼앗기고 오히려 빚더미만 떠안고 나오게 된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사각지대투성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논란이 된 ‘궁중족발 비극’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이 7년이나 지나 임대인의 계약갱신(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23건의 개정안 대부분은 임차인의 보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보증금 3배·월세 4배 인상을 요구했던 ‘궁중족발 비극’의 선례를 막고자 계약 갱신에 따른 차임 및 보증금의 증액이 직전 계약의 1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안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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