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위험' 전기방석·장판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

부품 고의로 변경..안전불감증 사업자 형사고발
"국내 기업 위반사례 늘어..주요 관리대상 지정"
  • 등록 2015-12-17 오전 11:00:04

    수정 2015-12-17 오전 11:43:56

▲리콜명령을 받은 전기방석들. 좌로부터 동천의료기, 우진테크, 뉴한일산업&IDUN, 영메디칼바이오, 오파로스 제품(사진 제공= 국표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화재나 화상 위험이 있는 26개 전기방석·전기장판 전량이 리콜 처분을 받았다.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 가운데 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사실이 적발된 19개 제품의 제조사와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용품 18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전기방석 5개 △전기장판 6개 △전기매트 3개 △전기요 4개 △전기라디에이터 2개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전기스토브 1개 △전기온수매트 1개 △전기온풍기 1개 △앰프 1개 등이다.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화상의 위험이 있었다.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전열기구 23개 제품의 경우 대부분 온도조절기, 전류퓨즈 등의 부품을 사업자가 고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 고발됐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은 미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해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고,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앰프 제품의 경우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절연이 파괴돼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유통을 즉시 차단할 계획이다. 리콜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시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표원은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 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해당 품목을 주요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73%)에 달했고, 지난달 실시된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 리콜 처분을 받은 35개 제품중 29개(83%) 제품이 국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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