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과세 소득기준으로 바뀌고 비과세 3년 연장"

2주택 이상 전세임대 소득 공제로 이중과세 논란 종식
고령자·소규모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인상분 최소화
당정, 13일 당정협의회 거쳐 소득세법 개정안 마련
  • 등록 2014-06-11 오후 2:55:59

    수정 2014-06-13 오후 2:22:3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주택보유 수에서 연 소득액 2000만원으로 바뀌고, 비과세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2주택 이상 전세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 공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정책위원회 부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임대소득 과세방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비공식 실무협의를 진행, 개선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방안’ 정책 토론회 이후 만난 자리에서 “당정이 의견을 모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오는 13일 당정협의회를 거친 뒤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임대소득 과세에 있어 주택 수에 따른 차별방안을 폐지하고, 소득액 2000만원을 기준으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하고, 20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밝힌 내용으로 당정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단독·다가구 주택 등 세대수가 여러개인데도, 소유상으로는 1주택자인 경우가 전국에 90만 가구 정도이고, 1주택자 중에서도 집을 전세놓고 자신들은 다른 집을 임차해 사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년간 유예하기로 한 비과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시장에 충격을 덜 주기 위한 차원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2년간 과세를 유예한다 해도 올해 6월 주택을 구입하면 1년 반 정도밖에 비과세 혜택을 못받기 때문에 주택 거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유예기간을 연장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주택 전세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이중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세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임대소득 과세 대상을 1주택까지 확대하느냐, 2주택 이상만 적용하느냐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분리과세할 경우 반대로 1주택 9억 초과 주택 소유자는 종합과세 되는 등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안종범 의원은 “고가주택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한다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어떤식으로 할지 더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 등 사회보험료 부담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임대주택 과세 기준이 소득액으로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원윤희 교수는 “임대소득 2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정하면 이 금액을 넘기지 않기 위한 많은 일탈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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