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가인 이석연 처장은 20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구(舊) 정권 인사들의 퇴출조치에 대해 "임기제를 보장한 헌법적 취지와 현실이 상충해 표현을 유보하겠다"면서도 '사기'의 '육가(陸賈)'의 고사를 인용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육가의 고사란 무력으로 중원을 평정한 한고조 유방에게 육가가 말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말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居馬上得之, 寧可以馬上治之乎)고 진언을 올린 것.
이 처장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은 한나라당의 논리로 했더라도 이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문제를 법치주의 원칙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실패한 것은 노사모 논리를 집권 마지막까지 계속 한 것때문이 아니냐"며 "집권할 때는 무력이라든가, 어떤 논리가 있지만 집권 하고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장은 과거 군 복무 남성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때 군 가산점을 받았던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