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크레버스(096240)는 배당기준일이 2월 중순 이후로 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크레버스 관계자는 “일부 투자자 및 주주의 배당기준일 착오로 연말 배당락 성격의 매도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결산에 대한 배당 날짜는 올해 2월 예정된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총에서 승인을 득한 후 4월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융합사고력 플랫폼 크레버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이 기존 결산기말인 12월 31일에서 올해 1분기 중 이사회가 정하는 날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기업의 배당 여부와 규모가 공시된 후,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확인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배당 선진화 정책을 도입한 움직임이다.
김진빈 크레버스 CFO(최고 재무책임자) 부사장은 “변경된 배당 절차를 올해 처음 적용하는 만큼 배당기준일 착오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은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KB금융, 신한지주 등의 금융기업과 삼성전자 등 대기업도 선진화 정책을 반영해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정하고 있다. 크레버스는 2022년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