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도 학폭으로 처벌…‘사이버폭력에 포함’ 법 통과

학교폭력 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사이버폭력 예시에 딥 페이크 규정
농산어촌 학교 선행학습 완화 연장
  • 등록 2024-12-31 오후 3:09:40

    수정 2024-12-31 오후 7:14:46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딥 페이크 성범죄도 학교폭력(학폭) 가해행위에 포함돼 처벌받게 된다. 고등학교 재학 중 딥 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여성·인권·시민단체 회원들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폭력 대응 긴급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지금도 딥 페이크 범죄는 학폭 유형 중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학생·교사 대상 딥 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이를 학폭 상의 ‘사이버 폭력’의 예시로 명확히 규정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은 ‘딥 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학생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딥 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사이버폭력으로 징계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예시로 딥 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선행학습 금지법) 등 2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법률 효력 상실) 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교권침해 행위로 병가 또는 휴직한 교원이 이후 직무에 복귀한 뒤에도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상담·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 페이크 성범죄로부터의 학생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