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딥 페이크 범죄는 학폭 유형 중 사이버폭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학생·교사 대상 딥 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자 이를 학폭 상의 ‘사이버 폭력’의 예시로 명확히 규정한 게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개정안은 ‘딥 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도 ‘학생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국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외에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법(선행학습 금지법) 등 2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의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과 후 과정을 통해 선행교육을 허용하는 규정의 일몰(법률 효력 상실) 기한을 2025년 2월에서 2028년 2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딥 페이크 성범죄로부터의 학생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은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일부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허용된 선행교육이 지속돼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