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면 영업정지” 서울 학원가 불법 심야교습 판 친다

작년 서울 학원 심야교습 174건…올해는 7월까지 59건
경기 지역 '2020년 38건→2023년 152건'으로 4배 증가
심야교습 적발되면 영업 정지·학원 말소 등 제재 부과
  • 등록 2024-08-23 오후 4:35:29

    수정 2024-08-23 오후 10:51:4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경기 학원가의 불법 심야 교습 적발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경기 지역 학원 교습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어 이를 어길 경우 교육청 제재를 받게 된다.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관내 심야 교습이 적발된 건수는 지난 7월 말까지 59건이다.

연도별로 서울 지역 학원의 심야 교습 적발 건수는 2021년 41건, 2022년 145건, 2023년 174건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59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59곳중 52곳은 벌점을, 7곳은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경우 1시간 내 불법 심야교습한 사항이 적발된 학원은 1회 20점, 2회 40점, 3회 60점의 벌점을 받는다. 벌점은 2년간 유효하며 2년 안에 같은 사항으로 적발되면 벌점이 쌓인다. 벌점 31~35점은 영업 정지 7일, 36~40점은 정지 14일 등으로 정지 일수가 늘다가 66점 이상이 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적발한 건수는 3년 새 4배가 뛰었다. 경기도 내 교습시간을 어긴 학원은 2020년 38건, 2021년 61건, 2022년 59건에서 2023년 15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102건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 내 위반사항이 2번 적발될 경우 7일간 영업이 정지되며 3번 적발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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