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학부모 상’ 만든다…가정교육 모범사례 시상

교육부, 인재상·스승상 이어 학부모상 제정키로
올 하반기엔 학부모 교육과정·가이드 북도 개발
대학생 부모 되는 법 담은 ‘예비 학부모’ 교육도
  • 등록 2024-04-30 오후 2:00:56

    수정 2024-04-30 오후 7:21:39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대한민국 인재상(학생)·스승상(교사)에 이어 대한민국 학부모 상이 만들어진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교육 3대 주체 중 하나인 학부모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2009년 정부가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15년 만에 제시된 학부모 지원 방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주체인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교육기본법 13조 1항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이번 학부모 관련 정책을 수립했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인재상(학생)·스승상(교사)에 이어 대한민국 학부모 상을 만들기로 했다. 가정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학교 교육에 협력·기여한 학부모가 수상 대상이다. 자녀가 유·초·중·고교에 다니는 학부모라면 누구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교육 3대 주체 중 학생(인재상)·교원(스승상) 상이 있지만 학부모 상은 없는 상황”이라며 “타의 귀감이 되는 학부모에게 부총리상을 수여함으로써 올바른 부모 역할이나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교육 참여 사례를 확산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2001년과 2012년에 대한민국 인재상·스승상을 각각 제정했다. 인재상 수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부총리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스승상 수상자에게는 훈·포장과 최대 2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교육부는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학부모 상에도 상금을 수여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기해 학부모 상 수상자의 인터뷰·수기집 등을 제작을 추진하고, 수상자가 학부모교육 강사로도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 북도 개발할 예정이다. 자녀의 학교급(유·초·중·고)에 따라 학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정보를 전달,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교육과정 개발 후엔 초등 고학년을 둔 부모라면 자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학교생활 적응 △진로·진학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다.

학부모 가이드 북에는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영·유아부터 초·중·고까지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학교와의 소통 방법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어 맘 카페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을 수용, 학부모 교육과정과 가이드 북을 개발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부모온누리’는 온라인 학부모교육원 역할을 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학부모온누리의 회원 수는 현재 12만9096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부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대상 맞춤형 부모 교육과정도 운영한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예비 학부모 교육’을 추진한다. 대학생이 결혼 후 출산·육아를 하게 될 때를 대비해 소위 ‘부모 되는 법’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각 대학의 교양강좌 개설 시 참고가 되도록 ‘예비 학부모교육 사례집’을 제작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부모·학생·교사 등 각 교육 주체의 역할을 명시한 자율 규약 체결도 독려한다. 교육부는 “각 학교의 목표·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교원·학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학교별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려고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영국의 가정·협약서(Home-school agreements)를 모델로 학교·부모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교권 침해 논란이 심화하자 학부모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학부모 전담부서(학부모정책과)를 지난 1월 신설했다. 2020년 전담부서 폐지 후 5년 만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권 추락 논란 이후 교육 주체 간 소통 부족이 문제로 제기됐다”며 “이후 학부모정책과 신설을 계기로 그간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학부모 정책 수립과 지원체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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