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사망' 택시기사 폭행한 대표 실형…檢 "형량 낮다" 항소

택시회사 대표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 5년 구형한 檢, 남부지법에 항소
  • 등록 2024-04-04 오후 12:59:48

    수정 2024-04-04 오후 12:59:48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방씨에게 폭언·욕설하며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을 던지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의 사망 후 다른 근로자를 폭행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검찰은 “전면적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소속 택시기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도 구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 직접 구속기소하고, 사안의 중대성 등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하고자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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