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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창고 시설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7월 21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창고 시설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소방청은 이러한 창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선 사항을 연구하고 발굴하는 등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이번 기준 제정을 추진했다.
먼저 창고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소화 설비의 수원 저수량을 현행 기준보다 최소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창고 시설은 물품을 보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형 공간으로 큰 부지를 필요로 해 통상 시외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초기 소화를 위한 충분한 수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창고 시설 화재 원인 중 ‘부주의’ 다음으로 높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 용구도 설치해야 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제정으로 창고 시설의 화재 안전 성능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간별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 성능 기준을 개정해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