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무장 韓기업들, 인도네시아 거점 아세안 진출 본격화

이인실 특허청장, 인니·아세안 특허청장회의 결과 발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PPH 체결 등 성과 거둬
  • 등록 2023-09-18 오후 2:37:49

    수정 2023-09-18 오후 2:37:49

이인실 특허청장이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및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참석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특허 우선심사협력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확보에 큰 도움을 받게 됐다. 특허 우선심사협력(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은 동일한 발명을 양국에 출원한 후 하나의 국가에서 등록받을 경우 이를 상대국에 제출, 우선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특허전문가회의를 통해 보다 진전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및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6차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 참석성과를 설명했다. 이날 이 청장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효과적인 기업지원을 위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체결한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와 특허 우선심사협력 양해각서를 주요 성과로 꼽았다.

우선 양국은 지식재산분야 포괄적 양해각서를 통해 △지식재산 법·제도 △심사 △인력 양성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금융 등) 등 5대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허청과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 우선심사협력(PPH) 양해각서를 체결,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기업이 3번째로 특허를 많이 신청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중요협력국가로 인도네시아가 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이어 이 청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6차 한-아세안 청장회의 및 동 청장회의 계기 말레이시아 지식재산청 등과 진행된 양자회의 성과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이번 한-아세안 청장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교육분야 경험과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고,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청장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올해 하반기에 실무자들이 특허전문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아세안 청장회의 기간 동안 말레이시아와 연달아 회담을 갖고, 시범 운영 중인 특허 우선심사협력을 정규화하기로 합의, 앞으로도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우리기업이 우선심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지식재산권 단속공무원을 우리나라에 초청하는 한편 아세안 특허청장들과의 다자·양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식재산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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