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열린민주당 당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받은 축하 전화가 ‘자작’이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기자들에게 낸 손해배상금 소송 2심에서 재차 패소했다.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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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이창열 김수경 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5월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 일간지가 문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고, 최 의원은 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최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