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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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중에서도 학령기(7~14세) 사고가 전체 4076건 중 1755건(43.1%)로 가장 많았고 유아기(4~6세)가 35.3%(1440건), 걸음마기(1~3세)가 21.5%(8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치는 원인으로는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58.3%로 다수였다. 미끄럼틀, 그네, 철봉, 기어오르기 시설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기도 하다. 추락 외에도 ‘미끄러짐·넘어짐’ 799건(19.6%), ‘부딪힘’ 737건(18.1%)도 놀이터 주요 사고 원인이다.
공정위·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호자들은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놀이를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야 한다”며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거나 움직이는 그네에서 뛰어내리는 등 놀이기구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에게 운동화를 신기고, 놀이기구에 걸릴만한 끈 등이 달리지 않은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힐 것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