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범죄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며 정보 유출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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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15일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기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익성을 일부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그 본분을 져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는 없다. 내사가 중지된 사안에 대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처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초범인 점, 특별한 과오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온 점 등을 비춰볼 때 당연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피고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박하다”며 선고유예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내사보고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 김씨 역시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그러나 사건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뉴스타파 보도 후 논란이 일자 지난해 수사가 진행돼 관련자들이 대구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전주로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검찰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아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