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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선 300실 이상 건축물을 분양할 땐 한국부동산원 등을 통해 공개 청약 방식으로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를 정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300실 미만 오피스텔을 분양하면 청약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300실 미만 오피스텔은 대부분 자체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 등을 통해 청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청약 신청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가 약화하는 문제가 생겼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청약 대상을 50~100실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공개 청약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약 신청금 관련 법규도 더 명확해진다.
최근 오피스텔 시장에선 전매 가능 여부에 따라 청약 흥행이 갈렸다. 투기과열지구에선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지만 100실 미만이면 투기과열지구라도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전매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엔 청약 때마다 수만명이 몰렸다. 계약 직후 분양권을 팔아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과천 등 인기지역에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웃돈(프리미엄)이 1억원까지 붙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오피스텔 시장을 투기 온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규정을 그대로 놔둔다면 현 시장 상황을 방치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