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7일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유특허를 창출하는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유특허 정책협의회에서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유특허 관련기관들의 기관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을 국가가 승계해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말한다. 국유특허의 관리 주체는 특허청이다. 국유특허는 이달 현재 8500여건으로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의약·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들로 구성됐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유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발명해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돼 있어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그간 특허청은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전용실시계약 체결조건 명확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또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