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발명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도모

특허청, 농진청 등 국유특허 창출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
  • 등록 2021-05-26 오후 12:12:35

    수정 2021-05-26 오후 12:12:3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7일 농촌진흥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유특허를 창출하는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국유특허 정책협의회에서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유특허 관련기관들의 기관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유특허는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을 국가가 승계해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말한다. 국유특허의 관리 주체는 특허청이다. 국유특허는 이달 현재 8500여건으로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의약·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들로 구성됐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유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발명해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돼 있어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그간 특허청은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전용실시계약 체결조건 명확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또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오는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국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발명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발명만을 승계했지만 앞으로는 비공무원의 발명도 동등하게 승계·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공무원의 발명 의욕이 향상되고 우수한 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금까지 국가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발명을 모두 승계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수한 발명을 선별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발명에 사업화와 기술이전을 위한 노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유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 갱신 횟수도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사업화에 고비용 또는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들이 기술이전을 주저했던 경우에도 국유특허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로 우수한 국유특허가 늘어나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특허청은 국유특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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