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4곳 중 1곳이 차량을 살 때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처음으로 과태료도 부과된다.
|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 현황(자료=환경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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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해야 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지난해 수도권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226개소 기관에서 총 3643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다. 이 중 저공해차는 2461대로 저공해차 환산 비율을 적용·계산할 경우 총 3035대(83.3%)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한 기관은 168개소(74.3%)였으며, 특히 이 중 11개 기관에서 모든 차량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제1종 저공해차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12개, 지자체 17개, 공공기관 29개 등 총 58개 기관(26.1%)이다.
국가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문화재청·국가인권위원회이 아예 저공해차를 구매하지 않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6.5%) △헌법재판소(7.7%) △통일부(16.7%) △검찰청(17.2%) 등 순으로 실적이 적었다. 지자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공기관은 대한체육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이 저공해차를 구매하지 않았다. 이 중 지자체 및 공공기관 46개소에 대해 환경부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련 법상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물 수 없기 때문에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기관은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무비율을 공표하는 등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저공해차 의무구매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1·2·3종)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 중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고 2022년부터는 100%까지 강화된다. 또 저공해차 미출시로 인해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차종 역시 향후 전기차·수소차 출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공부문이 그린뉴딜의 핵심과제인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