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은 13일 경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경찰이 고소인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A씨 요청에 따라 고소인 신변을 보호 중이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보호 상황을 밝히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주 금요일 박 시장 사망 후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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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변호인과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음날인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9일 오후 박 시장 실종 소식이 알려졌고, 야간 수색 끝에 북악산에서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아직 사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박 시장이 유서를 남긴 것이 확인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측은 13일 박 시장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A씨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 자리에 A씨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