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임·이난초,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 인정 예고

가창 능력·전승 활동 뛰어나다 평가
30일 예고 기간…보유자 인정 여부 결정
  • 등록 2020-04-14 오전 11:20:49

    수정 2020-04-14 오후 1:41:1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78)과 이난초(59) 씨를 인정 예고했다.

정 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 장월중선(1925~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다.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씨는 호남 예인 집안 출생으로 7세부터 고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 1980년부터 고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서 ‘흥보가’를 이수했다. 이 씨는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했다.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두 명창은 모두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순임(왼쪽)씨와 이난초씨(사진=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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