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계 밖 축사악취, 15년 만에 해결 물꼬

  • 등록 2018-12-20 오전 11:28:17

    수정 2018-12-20 오전 11:28:17

지난 8월 축사악취 민원 현장을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동두천시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15년 동안 시 경계 밖에서 발생한 축사 악취로 시달린 동두천시 주민들의 고통이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21일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참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합의사항에 대해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후 15년 동안 약 2㎞ 떨어진 시 경계 넘어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동두천시 주민들의 악취 피해에도 불구하고 실제 악취발생지역이 양주시라는 이유로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두 지자체에 걸친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축사악취 개선 T/F팀’을 구성, 축사 폐업보상이라는 합의를 도출해 도 예산과 동두천·양주시의 시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사 폐업 추진합의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아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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