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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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 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은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본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과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함께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