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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창(특사경)은 최근 다단계 영업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취업을 미끼로 유인한 후 대출을 유도하거나 물품강매를 통해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8일 발표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A조직은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일대에서 다단계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대 초·중반의 취업준비생들을 취업을 미끼로 유인했다. 이후 고금리(27.9%)의 대출을 알선해 1500만원 상당을 대출 받게 하고 9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3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A조직은 신규 판매원으로 유인할 대상의 학력, 가족관계, 성격 등 프로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유인방법을 철저히 교육시켰다”며 “친구나 선·후배 등을 취업, 아르바이트 제공 등을 미끼로 다단계 사업장으로 유인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상위 판매원은 대출이 완료될 때까지 옆에서 감시하며 대출의 전 과정을 최상위 직급자에게 실시간 보고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토록 해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사경은 “피해자들은 ‘취업미끼유인→고리의 고액대출→ 고액의 물품 구매→ 일상생활의 통제·감시’ 등 일련의 다단계 활동 과정에 대해 자책과 원망, 대인기피 등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천만원의 대출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입건된 13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기침체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와 시중의 저금리로 높은 이율의 투자처를 찾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변종 불법 다단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과 주부, 노년층 등 사회경제적약자를 울리는 불법 다단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