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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한항공 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제삼자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에게 자사 주식을 사실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정주(48) 넥슨그룹(NXC)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받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도 무죄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회장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 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 당시 넥슨 주식은 장외 거래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몸값 귀한 주식이었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진 전 검사장은 추후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140억 원 넘는 불법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김 회장이 28차례에 걸쳐서 비상장 주식과 고급 자동차 제공 등 9억 5300여만 원 상당을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회장도 “진 전 검사장이 친한 친구였으나 진 전 검사장이 검사였으므로 준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제공한 이유나 대가성을 찾을 수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혐의 중에서 유죄로 인정한 건 제삼자뇌물수수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재산 규모와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81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8월8일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을 해임했다. 아울러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위원에게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 원을 부과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해임한 건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이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검사에게만 ‘파면’ 처분할 수 있다. 해임되면 앞으로 3년간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연금과 퇴직금도 25% 깎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