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처남 특혜는 유죄·넥슨 주식거래는 무죄…法 "대가성 없어"

法 "지난 10년간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 안돼"
진경준, 처남 용역회사 특혜와 금융실명거래 위반 처벌
  • 등록 2016-12-13 오전 11:43:16

    수정 2016-12-13 오전 11:50:02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진경준 주식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지주회사) 회장이 지난 7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게임업체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중형을 살게 됐다. 그러나 법원이 넥슨의 주식 제공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13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한항공 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제삼자뇌물수수 등)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에게 자사 주식을 사실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김정주(48) 넥슨그룹(NXC) 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진 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받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도 무죄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회장으로부터 회사 자금 4억여 원을 빌려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들였다. 당시 넥슨 주식은 장외 거래에서도 구하기 어려운 몸값 귀한 주식이었다. 이듬해 이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사들인 진 전 검사장은 추후 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140억 원 넘는 불법 차익을 올렸다.

진 전 검사장은 2008년부터 1년여간 넥슨홀딩스 명의로 빌린 고급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김 회장은 2005년부터 약 10년간 진 전 검사장 가족 여행비 명목으로 5000여만 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28차례에 걸쳐서 비상장 주식과 고급 자동차 제공 등 9억 5300여만 원 상당을 진 전 검사장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기소했다. 김 회장도 “진 전 검사장이 친한 친구였으나 진 전 검사장이 검사였으므로 준 걸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회장이 진 전 검사장에게 비상장 주식을 제공한 이유나 대가성을 찾을 수 없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찰이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고 해서 대가성을 인정할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김 회장이 주식 등을 제공한 지난 10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사건도 없었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이 진 전 검사장의 혐의 중에서 유죄로 인정한 건 제삼자뇌물수수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이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재산 규모와 거래 내역을 숨기려고 81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은 조양호(67) 한진그룹 회장 내사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신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용역사업에 참여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블루파인매니지먼트는 2010년 8월 대한항공 청소용역 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챙겼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8월8일 불법 주식 거래와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을 해임했다. 아울러 2014년 도입된 징계부과금 제도에 따라 진 위원에게 넥슨 측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203만 원의 다섯 배를 적용해 1015만 원을 부과했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장급 고위 간부를 해임한 건 검찰 역사상 처음이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이 최고 수준이다. 검찰은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검사에게만 ‘파면’ 처분할 수 있다. 해임되면 앞으로 3년간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한 연금과 퇴직금도 25%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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