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하도급법(4조)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3억23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제조원가를 줄일 목적으로 117건의 하도급계약을 이 같은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결과 수급사업자 82곳이 받은 하도급대금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4억2167만4000원이나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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