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지구에 짓는 공공주택(옛 보금자리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아파트 당첨자가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 건설 용지는 기존 조성원가의 80~90%가 아닌 감정가격에 공급한다.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용지의 경우 공급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
둘 모두 주변 시세 수준에 공급하도록 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감정가가 택지 조성원가보다 높은 서울·수도권 택지지구에서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 분양 당첨자가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 어려워진다.
국토부는 아직 택지 공급을 하지 않았거나 주택 분양을 앞둔 전국 24개 공공주택지구, 3만 9000여 가구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이 소수 당첨자를 위한 ‘로또’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보금자리 시범지구로 지정한 서울 강남·서초지구 내 보금자리주택의 현재 매매가는 분양가의 2∼3배에 이른다.
(본지 8월 17일 자 ‘‘로또’된 강남 보금자리주택, 웃돈만 4억’ 보도 참고)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고덕강일지구, 경기도 과천, 하남감일지구 등에 짓는 공공주택 당첨자가 과거처럼 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보다 땅을 비싸게 팔아 얻은 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