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일대 목욕탕을 돌아다니며 탈의실 사물함을 열고 수십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총 30차례에 걸쳐 목욕탕 사물함에서 현금과 시계 등 금품 2700만원 가량을 훔쳤다.
경찰 관계자는 “목욕탕 탈의실엔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할 수 없어 실시간 감시가 어렵다”며 “목욕탕 사물함에도 자동잠금장치(일명 번호키)를 부착해 강제로 문을 열 때 경보음이 작동하도록 하면 탈의실 도난사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