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석,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는 것이 억울하지만 당과 여야 동료의원에게 부담주기 싫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8월 민생국회가 필요한데, 제 문제로 인해 실종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출석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여야 19대 국회 합의 사항도 지켜져야 하고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차질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가 있어 법원 판단 여부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검찰에 출석해 제 입장과 결백을 설명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함에 따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이 조사 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으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8월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 앞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양측에는 전운이 감돌았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검찰에 전격 출두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던 새누리당은 비판 동력을 상실한 반면, 민주당은 8월 국회 개원 명분을 얻게 됐다.
이는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 등 8월 국회의 이슈가 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8월4일 국회를 열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 적극적으로 임시국회 개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4일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