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글은 스마트폰 열풍으로 정부가 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장려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게임 육성 정책을 펼치는 상황과 대비돼 업계 종사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6일 한 커뮤니티에는 `앱스토어용 게임심의 신청 경험담`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한 개발자가 게임 심의를 받기 위한 과정을 소개한 글이다. 이 개발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앱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하기 위해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심의전용 공인인증서를 받아 게임물 등급위원회 사이트에 가입해야 한다.
개발자는 먼저 사이트 회원가입을 위해 전용 인증서 발급 업체를 방문해 면담하고, 팩스로 서류를 보내 실명인증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심의를 위한 당연한 과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1인 창업자가 사이트 가입에만 6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난다.
개발자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게임제작업체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자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사업을 위해 빌린 오피스텔의 주차장 지붕이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것. 방법을 문의하자 구청에서 돌아온 가장 쉬운 해결책은 `이사`였다.
결국 개발자는 자신이 임대한 오피스텔의 주차장 때문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개발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된 것.
1인 창업자들이 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자신의 집 또는 고정 사무실 없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서는 상황을 고려하면, 글을 올린 개발자의 경험은 곧 대부분 1인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인 셈이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과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정부의 1인 창업 지원 정책과 반대되는 현실"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사전 심의 제도를 개선할 게임진흥법 개정안이 부처간 갈등과 국회 파행 등으로 3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이라는 것이다.
게임법 개정안에는 앱스토어 등에 등록하는 게임에 한해 사전 심의 예외를 두는 조항이 담겨 있지만,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내 1인 창업자를 비롯한 스마트폰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모바일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 수입 중 60%가 게임인데 우리는 등록조차 어렵다"며 "모바일 게임, 콘텐츠 등 활성화한다면서 환경은 너무 열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