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개선” “냉전시대 논리”

대북방송 권고안 찬반 팽팽
인권위 전원위서 결론 못내
  • 등록 2010-06-28 오후 9:12:30

    수정 2010-06-28 오후 9:12:30

[경향닷컴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28일 대북방송을 재개할 것을 통일·국방부 장관에 권고하자는 취지의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의결에 부쳤으나 위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현병철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 회의를 열고 김태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한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관련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토론했다.

김태훈 위원은 권고안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그간 북한 정부가 주민들에 대해 저지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외부 정보를 차단하고 비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라며 “김정일 정권을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외부에 드러난 사실, 국제이슈, 한류 등에 대해 알려서 북한 주민들을 계몽하고 인권의식을 함양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영 상임위원은 “권고안의 내용은 정부가 판단해서 할 대북정책에 가까운 내용일 뿐 대북인권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호 비방금지가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파기하자고 인권위가 적극 나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국 비상임위원은 “북에 전단을 뿌리거나 대북방송을 하는 것은 냉전시대에 즐겨 사용된 방식으로 이것이 북 주민의 인권 개선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북 정부가 주민을 더욱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여러 방법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대북강경책을 펴고 있는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모색을 위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기에 인권위가 정부의 출구전략을 방해하며 남북관계를 경색화시키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양원 비상임위원은 권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비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이 알아야 할 것을 알려주자는 것이며 이것은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맞섰다.

1시간 넘게 논란이 이어지자 현 위원장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지만 방법에 대해선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권고안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의견을 수렴해 적당한 시기에 전원위에 재상정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권고안에 대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입장은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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