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9일 30차 위원회를 열고 (주)쌍용 및 (주)쌍용의 전 대표자에 대해 방송법 14조 1항에 있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조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주)쌍용이 주요 주주로 있는 대구문화방송 대해서는 3개월간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외국 자본인 MSPE SSY Holdings AB가 ㈜쌍용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방송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상태가 발생한 것.
이후 구 방송위를 비롯, 방통위가 3차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