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쌍용·대구문화방송 제재 의결

(주)쌍용 검찰 고발·대구방송 광고 송출 일시 정지
  • 등록 2009-07-09 오후 6:12:07

    수정 2009-07-09 오후 6:12:07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주)쌍용과 대구문화방송이 외국법인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출자금지 위반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9일 30차 위원회를 열고 (주)쌍용 및 (주)쌍용의 전 대표자에 대해 방송법 14조 1항에 있는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조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주)쌍용이 주요 주주로 있는 대구문화방송 대해서는 3개월간 텔레비전방송과 라디오방송의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주)쌍용은 지난 2004년 2월 대구문화방송의 주식 8.33%(13,871주)를 취득했고 2년 뒤인 2006년 4월 모건스탠리 계열의 사모펀드인 MSPE SSY Holdings AB에 피인수됐다.

외국 자본인 MSPE SSY Holdings AB가 ㈜쌍용의 최대주주가 됨으로써 방송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상태가 발생한 것.

이후 구 방송위를 비롯, 방통위가 3차에 걸쳐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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