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검사’ 박상용, ‘대변 의혹’ 제기 이성윤·서영교 등 고소

이성윤·서영교·최강욱 등 8명 서울경찰청 고소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명예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
  • 등록 2024-07-05 오후 5:12:40

    수정 2024-07-05 오후 5:12:40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 검사는 이성윤 의원 등이 자신에게 제기한 분변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박 검사를 대리하는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에서 이성윤·서영교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공모한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인 뒤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했다는 루머를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변 검사의 이름이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루머를 확대·재생산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최강욱 전 의원 등도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이 의원이 제기한 분변 의혹은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첫 번째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소추안엔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박 검사 측은 자신에게 제기된 분변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소인은 울산지검 회식 당시 사진과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분변 사건을 이유 삼아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사과 및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소인 이 의원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의 입장 제시에 대해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치기만 할 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서 의원의 실명 공개 이후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런 허위사실을 방치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인식돼 개인 및 가족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숙고 끝에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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