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또 법정에 아기 안고…“계속 데려올 거냐” 묻자

유흥업소 실장 A씨 공갈 혐의 부인
B씨, 아기 안고 등장…법정에 울음소리가
B씨 변호인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인정”
  • 등록 2024-03-14 오후 2:31:18

    수정 2024-03-14 오후 2:31:18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故(고)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이 씨를 협박한 전직 배우가 또 아기를 안고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한 20대 B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씨에게) 알렸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B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홍 판사는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 또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는 비교적 담담한 목소리로 “자영업”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12월 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아기를 안고 등장해 양육을 방패로 참작 사유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는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해당 아동은) 수없이 많은 카메라 및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고발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과 이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돈을 갈취하려 했다. 그러나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 씨를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냈다. B씨는 지난 2012년,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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