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7층에서 피부관리 받으시고, 5층에서 도수치료 보험금 청구서류 받으세요”(A병원 상담실장). “도수 안하고 서류만 떼는거죠?.(피부관리 받은 환자 B).
“0월부터 수수료를 35%로 올려주시고, 월 100명이상 달성하면 40%로 상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보험사기 브로커 C). | (자료=금융감독원) |
|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형 범죄사기가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자 금감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경찰청, 건보공단과 함께 공·민영 보험금에서 모두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3건은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례, 병원과 환자(400여명)가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것,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 및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한 것이다.
앞서 세 기관은 지난달 11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일 공동조사협의회 개최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는 월 1회 정례화하고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월 1일~4월 30일)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들께서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