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당일’, ‘비대면’, ‘신속대출’ 등 급전을 구하는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문구에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또한 SNS, 오픈채팅 등 전화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수단을 통해 연락시 상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조회도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이러한 수단을 통해 연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부중개 수수료 요구는 불법이다.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 중 불법중개수수료 수취에 대한 상담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신고는 376건으로 전년대비 2.7배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실제로 수고비, 착수금, 거마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후로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안부 인사, 경조사 알림 위장한 지인 사칭, 설 선물배송 위장한 택배 사칭 등 스미싱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웹 주소(URL)을 클릭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설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소액 외화현찰을 온라인 플랫폼이나 직거래를 통해 개인간 사고파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외화를 사는 사람으로 위장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자금(원화)을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경우 외화 판매대금을 받은 계좌가 지급정지 되고, 외화판매자(계좌명의인)는 일정 기간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대금납부 등 금융거래에 적지 않은 곤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환전은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