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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활용성 테스트는 현행 한은과 은행간 지급준비금 거래를 ‘기관용 CBDC’로 대체하고 은행들이 예금토큰을 발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내년말부터 데스트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 예금토큰을 실제 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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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용 CBDC·예금토큰 활용성 테스트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4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에선 금융기관간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서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기관형 CBDC는 은행들이 한은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 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 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데 이를 분산원장화한 것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를 이날부터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할 예정이다. 또 10월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한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11월말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은행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
단순 테스트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번 테스트에 한해 은행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할 방침이다. 가상자산법상 예금토큰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금토큰을 현행 수시입출식 예금과 가깝게 설계해 현행 계좌이체와 유사한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토큰이 이전(이체)될 수 있도록 구현한다. 예금토큰 이용자는 예금토큰 계좌를 별도 개설해야 하고 예금토큰을 언제든지 은행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예금토큰을 활용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이더리움 등 개방형 분산원장으로 이전할 수는 없다.
예금토큰을 활용하면 중개기관 개입이 최소화돼 결제시 수수료가 낮아지고 물품·서비스 판매대금을 실시간에 가깝게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신용카드를 이용한 판매의 경우 카드사가 매출전표 매입 후 통상 3영업일 후 대금을 판매자 계좌에 입금하는데 이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CBDC 및 민간 디지털 통화가 발행·유통되는 CBDC 네트워크는 CBDC 시스템과 외부 연계시스템으로 구성된다. CBCD 네트워크에선 ‘기관형 CBDC’와 예금토큰 등 디지털 통화Ⅰ형, Ⅱ형(이머니 토큰), Ⅲ형(외부연계시스템을 활용한 특수지급 토큰) 등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 통화가 발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테스트는 CBDC와 디지털 통화Ⅰ형에 한정된다. 한은은 이머니 토큰, 특수 지급 토큰은 개념검증 등 가상의 테스트만 실시할 뿐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가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 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BIS가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BIS 혁신허브 및 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또 한은과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BIS는 보고서에서 “CBDC의 활용성 테스트의 목표는 토큰화된 지급수단의 발행을 통해 디지털자산-대금 동시결제(DvP)를 지원함으로써 자산 부문의 토큰화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밍 기능을 갖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해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점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BIS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CBDC를 발행하는 ‘범용 CBDC’에 대해선 “한국과 같이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발달한 나라의 경우 일반인들이 직접 사용 가능한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 도입 준비는 장기적으로 관련 연구 및 개발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