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서 258억원 전세사기 벌인 일당 송치…범죄단체조직죄 적용

21일 전세사기 일당 檢 송치
'동시진행' 수법으로 범행
피해자 86명·피해액 258억원
  • 등록 2023-07-21 오후 6:25:35

    수정 2023-07-21 오후 6:25:35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신축빌라 전세 사기를 벌여 86명에게 총 258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성북경찰서는 21일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빌라 전세사기를 일으킨 일당 23명을 송치했다.(사진=이데일리)


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일당 2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4억 미만의 신축빌라 매물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6명, 피해금액은 258억 원으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인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악성 임대인 2명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각각 180채, 125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일당은 또 임차인을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에 가입돼 있어 전세 사기는 이뤄질 수 없다’고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건축주로부터 빌라 매물을 구입할 바지 임대인을 모집한 분양 브로커와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범죄 가운데 구속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는 범죄수익금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며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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