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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21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일당 2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인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대금을 치르는 ‘동시진행’ 수법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악성 임대인 2명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각각 180채, 125채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일당은 또 임차인을 모집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에 가입돼 있어 전세 사기는 이뤄질 수 없다’고 속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범죄 가운데 구속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사기는 범죄수익금 환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며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