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1.2%→2.9%…9년만에 최대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시장금리 급동 추세 감안…시장 영향은 제한적”
매월 소득자료 제출 대상에 스포츠 트레이너도
디스플레이, 투자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 등록 2023-02-22 오후 3:00:00

    수정 2023-02-22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월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1.2%에서 2.9%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에 더해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헬스 트레이너 등 스포츠 강사는 내년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의 아파트 단지 모습.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은 지난해 세제개편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19개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입법예고·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

일각에서는 최근 전셋값이 급락하는 등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며 역전세난 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간주임애료 이율을 대폭 상향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정책관은 “3주택 초과 경우에만 부과를 하고 소형 주택은 제외된다”며 “또 보증금의 전체가 아닌 3억이 넘는 금액의 60%에만 부과하는 만큼 실질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사진=기획재정부)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도…헬스트레이너 매월 소득자료 제출

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코로나19 이후 실적 악화가 심해진 면세점의 특허수수료 감경 대상도 지난해 매출액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2020년과 2021년 2년간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해줬다. 또 납부기한도 다음달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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