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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이 2.9%로 늘어난다. 2014년(2.9%) 이후 9년 만에 최대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한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는데 최근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등 추세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세를 주는 다주택 보유자의의 세부담이 늘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에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가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1.2%를 곱한 504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1218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2.9%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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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투자 세액공제율이 높은 국가전략·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확대된다. 국가전략 기술은 현재 반도체ㆍ이차전지ㆍ백신 등 3개 분야에 디스플레이 분야가 신설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현재 미래형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에서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 시 받는 법인세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각각 6%, 8%, 16%다.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대상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대리기사, 귁 서비스 기사, 중고차판매원 등 8개 업종은 매월 과세관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고용보험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도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포함 돼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 불가능함을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무역보험공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을 해외채권추심기관으로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