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용직 노동자 '블랙리스트' 의혹 마켓컬리 무혐의 처분

서울동부지검, 지난달 말 마켓컬리에 무혐의 처분
일용직 노동자 개인정보 담은 '블랙리스트'로 일감 배제 의혹
  • 등록 2023-02-16 오후 3:48:11

    수정 2023-02-16 오후 3:48:11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회사와 분쟁을 겪었던 일용직 노동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온라인 식품업체 마켓컬리가 1년여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마켓컬리,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에 대해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마켓컬리는 2021년 3월 일용직 근로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협력업체에 전달,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이들에게는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은 이에 마켓컬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고,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지난해 마켓컬리를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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