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등 5명 기소(종합)

동부지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기관장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 받아
내부인사 부당하게 취소하고 내정자 특혜
  • 등록 2023-01-19 오후 2:37:54

    수정 2023-01-19 오후 7:43:0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법원에 넘겼다. 이들은 전 정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전 장관 3명을 비롯해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 산하 11개, 과기부 산하 7개, 통일부 산하 1개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제출받았다.

아울러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명과 관련해 인사수석실에서 지정한 내정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내부인사를 부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민간단체 임원들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하게 교체하기도 했다.

환경부 인사권 남용 사건 수사에 이어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부당한 사표징구와 내정자 부당지원 등 위법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 소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한 차관들은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실행행위에 그친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과 박상혁 전 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및 부처 실무자들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은 선임행정관 재직 당시 산자부 소관 비영리법인인 3개 민간단체 임원을 대선캠프 인사로 부당 교체하는 범행을 주도해 백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1월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관련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산업부 장관과 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인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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