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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총 1조3890억원 매출을 올린 대장동 개발지구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 매출은 약 1조1191억원에 그친다”며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화천대유가) 더 챙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돌아가는 건 화천대유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건설사도 마찬가지”라며 “화천대유는 토지매입비가 공개돼 분석이 가능했지만 다른 민간건설사가 실제 매입한 토지금액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폐지됐다 부활한 분양가 상한제 핀셋 적용 △‘공공택지=공영개발’ 공식 미적용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로 취급 △임대주택 최소한 수준 건설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대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했지만 서울 16개 자치구와 과천·하남 등에만 적용돼 핀셋지정에 불과하다”며 “서민에게 내 집 마련을 실현하게 하고 분양가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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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통해 진행되면서 ‘관’이 주도해 토지를 싸게 매입했지만, 막상 분양 당시엔 민간택지로 적용돼 분양가상한제·임대주택 건설 비중 등 관련 규제에서 피해갈 수 있었다. 도시개발법에 의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강제수용으로 당시 기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2년 만에 확보했다. 민간택지개발의 경우 토지 매입에만 평균 10년이 소요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화천대유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공공택지개발방식의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공영 개발하고 분양 수익을 공공이 환수 △토지 강제매입 시 공영개발사업 추진 △LH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체적 공영개발 권리 부여 △개발이익귀속 상한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변호사는 “공영개발은 LH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LH) 사업이 많아지면 수익이 더 많은 지역에 집중하다 보니 자투리 사업은 포기하게 된다”며 “지자체와 LH가 역할을 분담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에선 공공의 탈을 쓰고 뒤에선 민간택지라고 개발이익을 가져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