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에 고소당한 유튜버 “나도 누리꾼 고소 시작”

손씨 친구 A씨,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B씨 고소
B씨, 7일 A씨 향해 “언플 그만하고 어서 고소하길…이미 탄원서 제출”
8일엔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누리꾼 대거 고소”
  • 등록 2021-06-08 오후 3:11:25

    수정 2021-06-08 오후 3:11:25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고(故) 손정민(22) 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모욕한 혐의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8일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 B씨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모욕 글을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종이의TV’ 채널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인 B씨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네티즌 대거 고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B씨는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 했다”고 알렸다.

이어 “저의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밤새워서 작성한 고소장들을 수사관님께서 보시더니 혐의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고소장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고 하신다. 바로 입건까지 돼서 일부 조사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7일)에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해 “오늘은 (A씨가)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더라”라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보다”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고 의문을 표한 뒤, “언플 그만하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시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신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17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인 종이의TV를 운영하는 B씨는 손씨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며 손씨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해왔다.

B씨는 손씨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과 추모집회를 여는 온라인 카페 ‘반포 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네이버 카페의 대표이기도 하다.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구조대원들이 고 손정민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B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고소장 접수 후 취재진에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A씨 측이 악플러 등에 대해 고소를 예고하자 사흘 사이 선처를 요구하는 메일 680여 건이 법무법인 앞으로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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