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음식점 위생규정 위반 적발

  • 등록 2019-07-16 오전 11:15:30

    수정 2019-07-16 오전 11:15:3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물놀이장 휴게음식점 위생점검을 실시, 위반제품을 적발해 전량 폐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0일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 5개소(뚝섬, 여의도, 광나루, 잠실, 잠원), 물놀이장 2개소(난지, 양화)에서 운영 중인 휴게음식점 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무신고 영업행위 4개소(잠실·잠원 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2건(뚝섬·광나루 수영장) △무표시 제품 판매 2건(여의도 수영장) 등 8건이 적발됐다.

시는 유통기한 경과와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된 위반제품 4건(햄버거, 원두커피, 쿠키, 아이스믹스 등)을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를 관련법령에 의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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