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셀루메드, 무릎 연골 대체제 식약처 인증에 '상한가'

자회사 엠젠플러스도 4%대 강세
  • 등록 2018-12-26 오후 1:51:14

    수정 2018-12-26 오후 1:51:14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셀루메드(049180)가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제인 BMG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품목허가를 승인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올라섰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1시 45분 현재 셀루메드는 전 거래일 보다 2130원(29.92%)오른 9250원에 거래되고있다.

같은 시각 셀루메드 자회사 엠젠플러스(032790)도 전 거래일 보다 270원(4.50%)오르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셀루메드는 국내 최초로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대체재인 BMG(Bio Meniscus Graft, 제허18-823)의 식약처 제조 품목 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무릎 반월상연골이 일부 손상됐을 때 치료법은 부분 절제, 봉합이나 기증 시신으로부터 채취한 반월상연골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부분 절제는 손상된 부분을 절제하면서 관절뼈 사이 완충 영역이 제거돼 관절뼈 표면 연골과 관절뼈의 손상을 더욱 촉진하는 등 위험이 있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BMG는 절제된 반월상연골 대신 이식돼 완충 영역 역할을 하며 무릎 관절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이다.

회사 관계자는 “무릎 반월상연골 대체재 허가로 일시 제한적 의료기기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무릎 연골 시장에 공급하고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