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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는 근로자 퇴직이나 이직 시 퇴직금과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해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추가로 납임한 금액 700만원까지 매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후 적립된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과 개발 효율성을 확보했고 향후 제도 변화 내용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저축은행 예금을 비롯해 고객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 중으로 차별적인 연금 설계 기능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RP 1호 가입자인 권희백 대표이사는 “현재 한국의 큰 고민 중 하나는 고령화 속도보다 미흡한 노후 준비이”라며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3층 연금 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