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해 열람·결정지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2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대상토지와 의견제출사유 및 의견 가격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이후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6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7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