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뚜레쥬르 가맹점주와 공정거래협약…가맹업계 최초

계약갱신요구권 현행 10년보다 2배 늘어난 20년 약속
기존 가맹점 500m 이내 신규 출점 제한과 대책 마련
  • 등록 2016-04-21 오후 2:00:32

    수정 2016-04-21 오후 2:00:32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사진=CJ푸드빌 제공)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CJ푸드빌은 뚜레쥬르 가맹점주들과 공정거래협약을 맺고 상생 경영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맹 업계로는 처음이다.

CJ푸드빌은 21일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 CJ푸드빌은 가맹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 상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를 위해 기존 점포 500m 내 신규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체결식에 참석한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CJ푸드빌과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년 동안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상생을 통한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시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은 계약갱신요구권 연장과 신규 점포 출점 자제 외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간 회의 정례화를 약속했다.

판촉행사의 경우 가맹자사업자의 70% 동의를 조건으로 내거는 한편 전국 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의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정례회의는 상생협력 논의와 함께 분쟁처리기구로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협약이 1회성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협약 이행결과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맹사업 내 공정거래를 이끌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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