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 유통, 수억 챙긴 불법채석 일당 적발

  • 등록 2015-11-06 오후 3:05:38

    수정 2017-01-05 오후 2:16:40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시킨 일당과 이를 묵인한 군청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 5일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을 무단 채취한 혐의로 A씨와 B씨 등 3명에게 특수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연천군청 공무원,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캠핑장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연천군에 있는 한 야산을 임대한 뒤 토석채취 허가를 받지 않고 현무암 2000여톤을 무단 채취해 반출했다. 이는 1억6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그밖에 B씨 등 2명도 땅을 임대한 뒤 버섯재배를 한다며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 나서 토석채취 허가 없이 4억8000만원 상당의 현무암 3500톤을 무단 채취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무암 수천톤을 불법으로 채취해 반출시킨 일당과 이를 묵인한 군청 직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불구속 입건된 군청 산림 특별 사법경찰관의 경우 주민의 민원제기를 통해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조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채취임을 알면서 유통한 석재업자와 조경업자도 이들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품 약 350톤을 압수함과 동시에 무인항공기 촬영 등으로 이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후보도문]“연천지역 주상절리 현무암 수천톤 불법 채취해 반출 묵인한 군청직원 적발” 보도 관련


본 언론사는 2015.11.06.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연천군 현무암 불법채취유통, 수억 챙긴 불법채석 일당 적발”이라는 제목으로 “경기 연천지역 주상절리의 현무암 수천톤을 채취해 반출시킨 불법행위를 묵인하였다하여 연천군청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 담당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이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