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4일 “우리 정부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측 간 사무소 설립에 관한 교환각서 문안에 대해 합의를 마치고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절차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순서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OHCHR이 ‘북한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과정에서 탈북자나 한국인 등이 자유롭게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를 했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정는 OHCHR의 요구대로 할 경우 국보법 위반 사범을 처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
☞ 브라질 대통령 " 北비핵화·인권해결 노력할 것"
☞ 정부 "유엔 북한인권 결의 채택 환영"
☞ 유엔, 北 인권결의안 채택..반인도적 인권유린 행위 책임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