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관절차가 간편화면서 불법통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4일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건수는 1만1159건으로 전년대비 40% 가량 늘었다. 이 중 목록통관 건수는 3807건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물품 신고 유형별 건수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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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방편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소액(미화 100달러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되면서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목록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마약 등 위해물품을 가방으로 신고하거나 세관장확인대상인 의약품을 캔디로, 신품을 중고품으로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의 물품을 수인의 수하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거나 이름·상호·주소 등을 가공해 분산신고, 또는 수인의 물품을 1인의 이름으로 합산해 신고하는 사례 △과세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신고하거나 다량의 물품을 소량으로, 견품으로 보기 곤란한 물품을 견품 또는 무상으로 신고하는 사례 등이다.
특히 한정된 전담인력으로 해마다 특송화물은 늘고 있지만 오히려 적발 실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송화물 반입물량은 2011년 1150만8000건, 2012년1414만1000건, 2013년 1772만1000건, 올해 7월말 1275만5000건을 기록했다. 1일 1인당 처리건수 2011년464건에서 올해 7월말 708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