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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처리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에따라 대규모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경남·광주은행의 분할매각도 다음달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조특법 처리에 합의했다. 조특법을 대표발의했던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후 기자와 만나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됐다”고 말했다.
조특법은 경남·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이 현행법상 ‘비적격분할’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 이상의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적격분할’로 간주하자는 조항을 신설한 게 조특법의 요지다.
하지만 야당은 조특법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처리에 합의했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은 정부가 지난 IMF 위기 당시 ‘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라는 점에서다.
여야가 이날 처리에 합의하면서 조특법은 23일 전체회의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 게 유력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위기 당시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자 한빛·평화·경남·광주은행 등에 12조7663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예금보험공사가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주식매각 등을 통해 현재 5조7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했으며,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이같은 작업의 일환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과세특례는 대규모 공적자금을 조속히 회수하고 국가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